근로수당 계산기

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
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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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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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(월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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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근로

1일 8시간, 주 40시간 초과 근무 · 통상임금의 150%

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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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근로

오후 10시 ~ 오전 6시 · 통상임금의 50% 추가 가산

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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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근로

법정·약정 휴일 근무

시간
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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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야간

휴일 중 오후 10시 ~ 오전 6시 · 50% 추가 가산

시간

가산율 요약

근로기준법 제56조

연장근로

1일 8시간·주 40시간 초과

통상임금 x 150%
야간근로

22:00 ~ 06:00

통상임금 x 50% 가산
휴일근로 (8h 이내)

법정·약정 휴일

통상임금 x 150%
휴일근로 (8h 초과)

법정·약정 휴일

통상임금 x 200%
휴일 + 야간

휴일 22:00 ~ 06:00

통상임금 x 50% 추가 가산

연장·휴일·야간 근로수당이란?

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, 각 근로에 대해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.

연장근로수당

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
야간근로수당

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경우, 각각의 가산율이 모두 적용됩니다.

휴일근로수당

법정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:

  • 8시간 이내: 통상임금의 50% 가산
  • 8시간 초과: 통상임금의 100% 가산

적용 대상

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
통상시급 환산 방법

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
월 소정근로시간 = (주 소정근로시간 + 유급 주휴시간) × (365 ÷ 7 ÷ 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