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장·휴일·야간 근로수당이란?
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, 각 근로에 대해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.
연장근로수당
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야간근로수당
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경우, 각각의 가산율이 모두 적용됩니다.
휴일근로수당
법정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:
- 8시간 이내: 통상임금의 50% 가산
- 8시간 초과: 통상임금의 100% 가산
적용 대상
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통상시급 환산 방법
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
월 소정근로시간 = (주 소정근로시간 + 유급 주휴시간) × (365 ÷ 7 ÷ 12)